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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2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9』 피고인 A은 2012. 9.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4.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21. 03:00~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호스트바 종업원 대기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돈을 걸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 중 서로 다른 무늬와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피해자 K을 상대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눈속임으로 새로운 카드를 받은 것처럼 하거나 카드를 섞으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카드를 배정하는 방법과 버려진 카드를 몰래 가져오는 방법 등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수신호와 음성신호를 사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상호간 알려주면서 약 8시간 동안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23. 04:00~12:00경까지 ‘J’ 호스트바 종업원 대기실에서, 피고인 A과 B은 위 1항과 같은 도박기술을 사용하면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A과 B이 획득한 도금을 몰래 빼돌리는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 K과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6,000,000원 가량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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