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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27 2015고단10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 C, D는 2015. 9. 17. 09:30 ~ 11:40 경 군산시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G 액 티 언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농협 통장 1 장, 현금 10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C, D는 2015. 9. 19. 01:00 ~ 09:00 경 군산시 H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J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250,000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 C, D는 2015. 9. 19. 02:08 경 군산시 H 아파트 201 동 앞길에서, 피해자 K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L 체어 맨 승용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 D는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각 특수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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