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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3.18 2014고단1084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9. 14. 03: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주공3차 아파트 12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24세)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12만원 등 도합 30만원 상당품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7:00경 군산시 F 앞 노상에 피해자 G(56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3,000원 등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4. 9. 17. 07:20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 군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K(31세)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L 트라제XG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45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아이나비 제품) 1대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4. 9. 17.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군산시 I에 있는 J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M(39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N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달러 지폐 1매(약 5,200원) 등을 가져갔다.

5. 피고인은 2014. 9. 19. 02:17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O(58세)이 P 산타페 승용차 조수석 뒷문 유리창을 열어 놓아 그곳을 통해 시정장치를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차 안에서 시가 도합 1,558,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250』(피고인들)

6.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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