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86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0:50 경 청주시 서 원구 N, 208동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D, AE과 함께 있다가 PC 방에 가기로 하고 집에서 나와 길을 가 던 중 근처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AD, AE과 공모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2017. 4. 14. 00:51 청주 시 서 원구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 AG가 주차해 놓은 AH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피고인과 AE은 망을 보고, 위 AD이 위 모닝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AD, AE과 공모하여 2017. 4. 14. 00:56 경 청주시 서 원구 구룡산로 337번 길 33, 삼일 맨션 가동 3-4 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AI이 주차해 놓은 AJ 택시를 발견하고, AD과 A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겨 져 있지 않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 A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장면이 녹화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제 342 조(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특수 절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함. 범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