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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45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원룸에 설치되어 있는 TV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원룸을 보러 다니면서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 놓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9. 29. 14:00 경 김제시 C 원룸 103 호실에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벽걸이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8. 말 12:00 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건물 201호에 미리 알아 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0원 상당의 32인치 TV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8. 00:45 경 김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J 건물 201 호실 앞에서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를 이용해 몰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42인치 LG TV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 건 용의자 A 범죄혐의 CCTV 영상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수사보고 (2. 피의 자 확정판결 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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