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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25 2016고단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2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1. 2. 01:42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슈퍼’ 점포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훔쳐서 나올 것을 마음먹고 위 건물 뒤쪽에 있는 ‘E 슈퍼’ 의 후문과 같은 건물 내 바로 옆 점포인 F 운영의 'G 식당‘ 의 후문을 연결하는 간이 창고의 창문을 떼어 내고 들어간 뒤, 그 간이 창고 안에 있는 ’E 슈퍼‘ 의 잠겨 있던 후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기 위하여 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후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건물 내 바로 옆 점포인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 의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원 권 동전 44개와 500원 권 동전 6개 등 현금 합계 7,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해자 F 특정)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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