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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3 2017고합7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3.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1. 9.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1. 9.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8.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5. 21. 소망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형 집행 중 재심이 개시되어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7. 1. 12. 오전 경 화성 시 오산동 967-1812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갓길에서 LH 홍보용 펜스 조명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 토지주택공사 동 탄 사업본부가 관리하는 70sq( 스퀘어) 전선 약 2,100m, 시가 10,500,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 용달 기사 S 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2. 2017. 4. 13. 23:00 경부터 다음 날 06:00 경 사이 화성시 T 현장에서, 분전함에 연결되어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70sq 전선 320m, 25sq 전선 200m 등 합계 520m, 시가 8,163,2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절단 후 개별 용달 기사 S 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고,

3. 2017. 5. 3. 17:00 경부터 다음 날 17:42 경 사이 화성시 V 공사현장에서, 전기 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95sq 전선 180m, 70sq 전선 180m, 50sq 전선 360m 및 35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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