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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7 2016고단40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이유

.... 이로써 피고인 A은 B 등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2,755,7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70』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7. 5. 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S 등 공범들과 합동하여 차량을 이용하여 야간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건축 자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S과 합동하여 2008. 11. 17. 00:10 경 청원군 T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U가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철제 펜스를 뚫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간 후 V 사무실의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0원 상당의 LG 컴퓨터 2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디지털 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전선 (2.5 스퀘어 *300m) 198타, 시가 미상의 전선 (4 스퀘어 *300m) 등 시가 합계 2,700,000원 상당을 재물을 철제 펜스 밖에 대기 시켜 놓은 W 이 스타나 승합차에 싣고 감으로써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 17. 경부터 2015.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5,8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거나 야간에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내부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88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6 고단 171』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3. 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8.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하순경 C으로부터 범행을 제의 받고 C이 소개해 준 A, 성명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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