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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4 2014고정2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21:30경부터 그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원룸 405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전화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옷장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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