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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2 2012고단133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2. 01:45경 천안시 동남구 B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인 피해자 C(19세)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올린 후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특성 및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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