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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4.21 2015노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는 속옷 없이 티셔츠 하나만을 입고 있었고 처음 보는 남자(피고인)가 피해자 옆에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여성이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거의 알몸인 상태이고 낯선 남자가 역시 알몸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여전히 누운 채로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이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두 번째로 의식이 들었을 때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있었고 이와 같은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이 사건 성관계 이후 피고인과 대화를 하면서 ‘남자친구 옷을 사두었다’, ‘술을 먹으면 아침에 화장을 지운다, 어제 유니폼을 빨아놨는데 널어놓지 못했다’, ‘K고를 졸업했다’, ‘책상에 있는 모니터는 TV를 볼 때만 쓴다’, ‘(책상 위에 있는 전북은행 카드를 가리키며) 800만원 정도 들어있다’, 'E과 기구를 빌리는 것이 짜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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