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09.07 2016노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역시 당시 불과 18세의 청소년으로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고 성에 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새벽 03:00경 피고인의 기숙사로 와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의 1인용 침대(2층 침대 중 1층 부분)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몸이 서로 밀착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위 침대 2층에서 자고 있는 선배언니 등 일행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거나 그 자리를 피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시도를 계속하다가, 아침 무렵 피해자가 그 곳을 떠나는 일행에게 아무런 언급도 없이 여전히 혼자 남아 있자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나 피고인의 연령과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직접적인 가격행위나 협박 등을 한 바는 없고, 간음 후에는 임신을 걱정하는 피고인은 간음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콘돔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