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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5 2013고합5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E(여, 16세)이 다니는 F고등학교의 상업담당 교사로서 학교지도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위 피해자를 제자로 만나게 되었다.

1. 2013.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2. 19:02경에서 23:08경 사이에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효성타운 1차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3. 2. 7.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8:07경에서 22:30경 사이에 대구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G 싼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중 E의 진술 및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23번, 30번, 31번, 33번, 40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 생활지도기록부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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