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21:03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발로 그곳에 놓인 교통금지 표지판을 차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감 D으로부터 제지 당하고, 위 파출소에 들어와 식당까지 태워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배를 때려 위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응대가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폭력 범행이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지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으나 2004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