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20고단3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0. 21: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 사인 E이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 이런 병신 같은 것이. 이런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