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6. 23:50 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104동 510호에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대해 112 신고를 받고 서울 강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개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가라. 내가 교도소를 3번 갔다 온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하며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손가락을 꺾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 이외에 폭력 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처분 전력이 수회 확인되는 등 폭력 성향이 뚜렷하여 이 사건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동종 범행을 할 가능성이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