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6. 04:37 경 인천 연수구 청 능대로 124( 동춘동 )에 있는 동아 금호 아파트 앞길에서 “ 남성이 인도에 누워 소리 지른다.
” 라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52 세) 이 피고인의 얼굴에 있는 상처에 대해 물어보자 왼손으로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D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자신을 구호하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 서로 인치된 후 구급 대원에 의하여 응급치료를 받았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조치를 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던지거나 탈의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의 기능 보호를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고, 단지 주 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