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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30 2015고단36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9. 02:5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건물 1 층 ‘C' 화장품 가게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직장 동료와 싸움을 하였고, 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 경찰서 D 지구대 경찰 관인 경장 E로부터 폭력 행위에 대한 제지를 받고, 귀가를 권유 받자, 경찰관에게 “ 씨 발, 짭새 들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C 매장 앞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 인은 위 경찰관에게 “ 야 씨 발 여기 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피고인의 지갑을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다음, 다리로 경찰관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 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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