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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단51650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87,700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6,687,7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H는 2019. 5. 3. 17:10경 I 봉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김천시 J 부근 K마트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유모차를 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을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망인이 인도에서 보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아니라, 교동 방면에서 K마트 방면의 도로 1차로를 따라 유모차를 끌고 보행하다가 횡단보도 1/2 지점에 이르러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날씨가 맑았고 노면이 건조한 상태였으며 달리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것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충분한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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