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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566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6,324,860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망인이 보행자 진행신호가 점멸 중인 상황에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다가 도중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횡단을 완료하기 위하여 급하게 계속 보행하던 중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충격된 것으로 보여, 망인이 위와 같이 보행자 정지신호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보행자 진행신호가 점멸 중일 때 보행을 시작하여 횡단 도중에 신호가 바뀐 점, 망인이 보행을 시작한 쪽으로부터 도로 중앙 부근을 지나쳐 거의 횡단보도의 4분의 3 지점에 이르러 피고 차량과 충격한 점,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 D의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충분히 미리 망인을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과실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손해의 70%로 제한한다.

(2) 피고는, D이 차량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무단횡단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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