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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단500121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105,263원, 원고 B, C, D, E, F, G, H, I에게 각 5,736,8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J은 2014. 10. 3. 19:58경 K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산시 L 소재 M 앞 도로를 시속 약 114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N(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에게도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사실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인적사항 : O생, 남자, 사고 당시 82세 9개월 남짓

나. 일실수입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경력 10년 이상의 남성 농축산 숙련 종사자의 통계소득 또는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가동연한이 종료되었고, 갑 제5 내지 16, 19호증 만으로는 망인이 실제 소득을 얻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일실수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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