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C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2017. 6. 13. 안성시 고시 D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3. 26.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안성시 E 전 931㎡ 등 총 5필지 토지 - 손실보상금 : 853,400,000원 - 수용개시일 : 2019. 5. 10. - 수용재결서 정본이 2019. 4. 3. 원고에게 송달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2. 19. 이의재결 - 원고가 2019. 5. 9. 이의신청서 제출 - 재결의 내용 : 원고가 수용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각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로 인해 수용된 대상토지들에 대한 보상금액이 현 시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납득할 수 없이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보상금의 증액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3조 및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행정소송의 제기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라 함은 수용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재결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