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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44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4. 03:45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도화동 603의4 앞 도로를 수봉공원삼거리 쪽에서 도화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녹색 신호임에도 유턴을 하던 중 C가 운전하는 뉴스타렌트카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부위를 위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2,1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고 당시 영상 및 캡처 사진, CCTV 사진(술을 마시는 장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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