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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3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서울 중구 다산로40길 51 다산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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