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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2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9:50경 경북 청도군 화양읍 합천리에 있는 화양교차로를 풍각면 쪽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여, 55세) 운전의 E 뉴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측면부를 피의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비골의 골절, 입술의 열린 상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출동에 대한), 내사보고(속도추정에 대한), 진단서(D),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초동경찰관 경사 G의 교통사고 현장출동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난 교차로의 신호체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및 합의 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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