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대남대로 169 남광주농협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남광주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B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는 동시에 위 D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1,258,4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