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길을 지나던 중 인도를 침범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알려주는 철제표지판 기둥을 자신의 자동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철제표지판 등을 수리비 1,622,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경찰에 검거되어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수치(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0.191%)가 나왔다.
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철제수리판 등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사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로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4고약12384)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4. 6. 3.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E)를 2014. 7. 1.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9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3. 21:20경 근무를 마치고 대장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인천에 있는 누나 집에 가게 되었다.
형제끼리 상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양하지 못하고 술을 먹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집에 가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