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9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5.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97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04:48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벽을 뛰어넘어 계단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방충망 문을 열고 위 주거지 거실에 침입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의자 위에 있던 가방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3. 02: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15. 02:17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뒷문을 열고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현금 5만 원,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식권 10장,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개가 들어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4716】 피고인은 2019. 8. 12. 3:30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