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의 나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276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창문을 넘어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3419]
2. 절도,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4. 10. 4. 07:4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2. 07:09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21. 01:46경 울산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부엌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유전자 감정의뢰 회보 [2014고단3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