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9. 2. 11. 23:4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1.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비상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주방 내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 04: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4:0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주방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전기차단기를 내려 내부 CCTV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를 열어 현금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배즙 음료수 2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9. 2. 12. 01: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1:3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그곳 뒤편 출입문 시정장치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손괴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벽면 쪽으로 돌리고 전기차단기를 내린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는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출입문을 손괴하고 식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2. 12. 02: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2: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을 뜯어내 손괴하고 위 창문을 통해 식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