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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28 2016고합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4.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야간에 식당에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분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30경 전남 신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원짜리 동전 약 200개 상당(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8. 01:28경 전남 함평군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18. 03:19경 전남 함평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기진열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지갑에서 현금 50만 원 및 저금통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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