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4254(2015.03.16)
제목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경정청구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5870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YY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0.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김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 7. 11. 사망함에 따라2009. 1. 6. 상속세과세가액을 ○○○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당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서되기 이전으로 송파세무서장이었다)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박CC, 김DD이 각 지분 1/3을 소유한 인천 EE군 FF읍 GG리 341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원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그 가액을 취득시 실제 부담한 액수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를 904,034,451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2. 6. 14. 이 법원에 감액 경정된 2010. 10. 1.자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이 법원은 2013. 1. 4.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2구합18882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1. 29. 상속세부과처분을 일부취소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는 이미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으며(2013누7195호), 그 판결이 2013. 12. 19.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3. 12. 19. 위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세를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4. 1. 1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사전증여재산이라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1. 28. 원고가 다투는 처분은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이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기간 내에 적법한 신청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였다.
아. 원고는 2014. 2. 4. 피고에게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2010. 12. 27. 개정된 법률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에도 개정 전 법률을 기준으로 과다 산정되었으며, 세액감액결정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도 재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자. 피고는 2014. 3. 27.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2010. 10. 27.자 개정 법률에 따라 재계산하여 ○○○원을 감액하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 재정산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달라고 통지하였고, 이 사건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일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으나 불복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된 바 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의 공제에 관한 경정청구를거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1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12. 4. 서울고등법원 2013누7195호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3.12. 27. 피고로부터 세액결정내역을 통보받았는데, 그 결정내역에 위 판결의 취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고 그 가산세액 계산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다음, 2014. 2. 4. 이사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하게 경정청구를 한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수령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2. 4. 17.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면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속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사실, 원고가 이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서울고등법원의 위 판결이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판결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공제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2011. 6. 29.자 감액경정결정에서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한 이후,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2012. 4. 17.자 감액경정결정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로서 분쟁의대상이 된 거래 또는 행위, 즉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의하여 다르게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구 국세기본법 제45조2 제2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의하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2008. 7. 11.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상속세의 법정신고기한이 2009. 1. 11.임은 역수상 명백하며, 이 사건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3) 따라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