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 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2009.1.6. 상속세과세가액을 1,779,209,380원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36,820,8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당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분서되기 이전으로 송파세무서장이었다)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 C, D이 각 지분 1/3을 소유한 인천 강화군 E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0.10.1. 원고에 대하여 상속세 1,699,377,9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2. 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55,000,000원 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12.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그 가액을 취득시 실제 부담한 액수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으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1. 6.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1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다음, 상속세를 1,256,070,094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1. 8.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3. 20. 이 사건 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