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9.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아버지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 5. 18.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E, 자녀 F, G, H)과 함께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7. 11. 1. 상속재산을 11,142,727,614원, 상속세를 3,128,481,9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 8. 4.부터 2008. 11. 3.까지 이 사건 상속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강원도 평창군 I 외 7필지에 소재하는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906호에 대한 분양권(분양금 납입액 376,000,000원)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상속세 경정결의안을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2008.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80,511,375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2008. 12. 31.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위 상속세 경정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C은 2011. 8. 11.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호텔 906호에 대한 분양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180,511,375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9. 30.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호텔 906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행한 매매 등 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이 사업시행자 K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들은 201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