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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11 2014구합511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버지인 소외 망 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7. 5. 18. 사망함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피상속인의 처 E, 자녀 F, G, H)과 함께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7. 11. 1. 상속재산(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11,142,727,614원, 상속세를 3,128,481,94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강원 평창군 I 소재 J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906호에 대한 분양권(분양금 납입액 376,645,834원, 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사실을 반포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반포세무서장은 2008. 12. 16.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180,511,37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2008. 12. 31.부터 2011. 12. 5.까지 사이에 위 상속세 경정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 C은 2011. 8. 11.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180,511,375원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반포세무서장은 2011. 9. 30.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이 사건 호텔 906호에 대하여 상속인이 행한 매매 등 금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인이 사업시행자 K에게 분양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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