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771 (2011.07.14)
제목
증여채무는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1888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2명
피고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2. 14.
판결선고
2013. 1. 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원고 선BB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김DD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 김EE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김FF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GG은 2008. 7. 11.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09. 1. 6. 피고에게 상속세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신고하고,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0. 1. 아래 〈표1> 기재 내역과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이 000원이다"는 이유로, 원고들과 김DD, 김EE, 김FF(이하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는데, 원고 등의 각 상속세액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표1> 상속세과세가액 내역
(아래 <표1> 생략)
<표2> 상속세액
(아래 <표2> 생략)
다.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원고 김AA가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9666)에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가 각 일부 인용됨에 따라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감액되고, 당초 세액 중 남은 세액은 000원이다(= 원고 김AA 000원 + 원고 선BB 000원 + 원고 김CC 000원 + 김DD 000원 + 김EE 000원 + 김FF 000원, 각 가산세 포함하고 원 미만 버림, 당초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3> 감액경정내역
(아래 <표3>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김GG은 돈을 불려주기 위해 1999. 8.경부터 2008. 6.경까지 원고 선BB으로 부터 송금받은 돈 합계 000원을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 000원은 원고 선BB의 소유인데도, 동 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서울 마포구 XX동 3-56 지상 건물(이하 'XX동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김AA의 소유이고, 김GG은 XX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000원 및 임대료 000원을 관리 • 운영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원고 김AA의 소유라 할 것이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김GG은 원고 김AA와 김FF, 박HH에게 강화 부동산을 증여하고, 강화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000원, 임대료 000원을 관리 • 운영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원고 김AA와 김FF, 박HH의 소유라 할 것이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김GG은 원고 김AA에게 XX동 부동산 중 1/2 지분을 증여하고, XX동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관리 • 운영하였으므로, 동 임대보증금은 원고 김AA의 소유라 할 것이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5 내지 16호증, 제18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김AA는 1978. 8. 28. XX동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AA와 김FF, 박HH는 1996. 6. 24. 강화 부동산의 대지 및 제1호 건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1995. 10. 13. 낙찰을 원인으로 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김AA와 김FF, 박HH는 2005. 3. 9. 박KK로부터 강화 부동산의 제2호 건물 중 각 1/3 지분을 증여받고, 2005. 7. 1.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선BB은 김GG에게 1998. 8.경부터 2005. 3.경까지 매월 000원, 그 다음달부터 2008. 6.경까지 매월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한 사실, 김GG은 XX동, 강화, XX동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자신 명의로 임대하고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김GG은 원고 등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수령하였고, 원고 선BB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
"(2) 그러나 10년을 초과한 부분은 시효소멸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는 점, 원고 등은 김GG에 대하여 사망 이전까지 그 반환을 구한 적이 없는데, 이는 김GG이 원고 등에게 사전 증여한 부동산이 상당하고, 부동산에 관한 명의를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 수익까지 포기할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원고 등은 사용, 수익 할 수 없는 대신 부동산임대로 발생한 손해(수리비 등)를 부담하지 아니한 점, 만일 정산을 할 경우 김GG의 관리에 따른 비용이나 수고비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데(김GG이 화재가 발생한 강화 부동산의 건물 2층 소재YY다방'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 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호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 등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등은 김GG에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송금액을 증여(반환을 포기)하였거나, 확정할 수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3)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원고 등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송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