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와 F[2018. 3. 21. 울산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구속기소] 은 울산 남구 G 2 층에 있는 ‘H’ 유흥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실업 주 이자 피고인 A는 브로커를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을 공항에서 태워 울산으로 데려오는 공급 책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 주점에서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과 그들이 숙식하는 숙소를 관리하고 그들을 출퇴근시키며 성매매에 필요한 성인용품을 구비하고 성매매를 할 손님들과 여성 종업원들을 모텔에 안내하는 종업원으로서, 이들은 위 주점 건물 외곽에 야간에도 얼굴 식별이 가능한 CCTV 카메라 2대와 그에 연결된 모니터를 위 주점 내부 카운터에 설치하여 상시 단속에 대비하고, 대포 폰을 통하여 사전에 예약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주점 출입구에서 재차 모니터를 통해 확인된 손님만 선별하여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7. 11. 27. 경부터 2018. 2. 25. 20:15 경까지 위 유흥 주점에서,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인 I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8만 원을 받고 그들을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J 모텔의 호수 불상 호 실로 안 내하여 K 등 태국 국적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