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4. 12. 20. 경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화성시 I 건물 4 층에서 안 마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J ’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5~11 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21. 경부터 2016. 2. 3.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월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A,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업소 카운터에서 근무하면서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고 손님들을 안 마실까지 안내하는 등 위 업소를 관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1. 요구불거래 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피고인 C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