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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62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22:30 경 오산시 B에 있는 성매매업소 ‘C ’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11만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을 포함하여, 2016. 5. 12.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사이에 밀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범행기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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