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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34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로 2015. 10. 16. 경부터 2016. 5. 4.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건물 2 층에서 안 마실, 샤워 시설 등 성매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F’ 을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1~12 만 원의 대가를 받고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산 정 근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 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 분에 한정되는 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참조),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카드대금 합계액이 25,015,709원(= 17,304,599원 7,711,110원) 이고, 그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12,507,854원(= 25,015,709원 × 1/2) 이다.

그런데 몰수부대보전된 예금채권 합계액이 2,174,871원(= 117,389원 2,057,482원) 이므로, 이를 공제하면 남은 금액은 10,332,983원이다.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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