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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37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및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8:2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방법으로 국내산 쌀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작업쌀’을 시중에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범행자금을 마련하고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할 인부를 마련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작업쌀’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7.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여 ‘N’라는 사업장을 개설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쌀’을 만들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여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창고를 임대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쌀’을 만들어 위 ‘N’ 창고로 다시 옮겨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 창고 및 경기 남양주시 O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8:2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525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시중에 판매하는 등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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