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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38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2.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약 9:1의 비율로 혼합한 일명 ‘작업쌀’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는 방법으로 국내산 쌀인 것처럼 가장하여 시중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는바,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작업쌀’을 만드는 인부를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작업쌀’을 시중에 판매하는 역할을, D는 범행 자금을 마련하고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을 혼합할 인부를 마련하는 역할을, E은 ‘작업쌀’을 운반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F은 범행 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7.경 경기 남양주시 G 소재 창고를 임대하여 ‘H’ 상호의 사업장을 개설한 다음,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작업쌀’을 만들 별도의 장소를 물색하여 같은 시 I 소재 창고를 임대하고 인부들을 고용하여 ‘작업쌀’을 만들어 위 ‘H’ 창고로 다시 옮겨 판매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모의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3. 8. 8.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위 G 소재 창고 및 위 I 소재 창고에서, 중국산 쌀과 국내산 쌀이 약 9:1의 비율로 혼합된 일명 ‘작업쌀’ 약 337톤을 국내산으로 표시된 포장재에 담아 제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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