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6. 00:5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앞부분의 열상(약 4cm 정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안면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상호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반성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