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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30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7. 22:2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B(남, 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을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44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점,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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