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09. 05. 01:10경 부산 부산진구 E상가 2층 1호 ‘F주점’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G(53세)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과 그의 일행인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싸움을 만류하던 피해자 H(46세)의 얼굴,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H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 H를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던져, 당시 싸움을 말리고 있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I(52세)의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을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