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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6.05 2012고단6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1. 12. 14. 00:2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55세)이 운영하는 ‘G 노래클럽’ 앞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그 앞에 있던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말리던 피해자 H(35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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