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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2459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경 서울 동작구 C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E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기일이 지난 상품권 대금 107,900,000원)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향후 민ㆍ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등기국에서 위 E과 피고인 공동 명의로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던 위 C 빌라 103호에 대하여 위 E의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 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C 빌라 103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이유는, 위 C 빌라 103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이 출연한 금전으로 마련되었고, E은 이에 기여한 바 없이 오히려 과다한 채무부담과 외도, 도박 등으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가정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주거를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증여는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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