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혼인 관계였던 자들로서, 피고인 A은 2014. 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휴먼엘지로부터 파주시 F 5층을 2015. 10. 30.까지 임차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2. 18. 피고인 A에게 월차임 및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부동산 인도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4. 2. 19. 피고인은 이를 수령한 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명도청구의 소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을 위 F 5층의 공동 점유자로 만들어 명도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0. 위 F 5층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B과 G 명의로 ‘H’라는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11. 1.경에는 피고인 A이 위 F 5층에서 단독으로 운영하던 'I 리빙텔'을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B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 5. 29.경 피고인 A은 위 I리빙텔의 사업자등록을 취소하여 폐업하는 등 피해자가 임대한 F 5층에 대한 점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앞서 본 각 증거들(강제집행이의신청 등) 및 강제집행불능의 경과 등에 의하면 2014. 3. H 명의로 5층 전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과 2014. 11. 피고인 B을 I리빙텔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명의를 변경한 것, 2015. 5. I리빙텔의 사업자를 폐업한 것은 강제집행면탈죄의 점유권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공모 및 강제집행면탈의 목적 및 고의도 인정된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기 위하여 폐업 신고 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