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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9.11. 선고 2015구합60273 판결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60273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처분취

소 청구의 소

원고

에이스종합관리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5. 9. 2.

판결선고

2015.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일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20.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종합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약 460명 가량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원고는 그 사업수행의 일환으로 서울 금천구 A외 1필지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중 57명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신청하였고,1) 피고는 같은 달 24. 이를 승인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에 의해 고용되어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비원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위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된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3명의 근무형태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 3명의 경비원이 순찰 및 출입자 감시 등 순수 경비업무 외에도 출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겸직하고 있으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에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출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나, 그 근무형태는 정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휴게 시간을 갖거나 퇴근한 경우에 잠시 근무하는 형태에 그쳤고, 그 업무도 모두 자동화되어 있어 특별한 육체적·정신적 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비원들은 여전히 감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출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위 경비원들이 정산소에서 출차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맡았다고 하여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로서의 승인 신청을 한 것이고, 피고는 위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할 당시 위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가 이제 와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위 경비원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 및 주차요금 정산소 직원의 근무형태

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 정산소에는 한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위 직원은 평일 8시부터 17시까지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고, 토요일은 격주로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며, 공휴일과 일요일은 출근하지 않는다. 정산소 직원은 평일 9:30부터 10:30까지, 그리고 15:30부터 16:00까지 휴게시간을 갖고, 한 시간의 점심시간을 갖는다. 나) 주차장 정산소 직원은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업무 외에도 징수한 주차요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방문차량 일지를 작성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주차장 정산소 직원은 위와 같은 업무를 휴게 시간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차장 정산소에서의 요금 징수 업무가 끝나는 17시 이후 10분에서 20분 이내에 퇴근한다.

다) 정산소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휴게시간, 점심시간 및 퇴근 이후 시간에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이 정산소에서 근무하면서 출입차량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맡는다.

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은 2인이 한 조를 이루어 격일로 아침 7시에 출근하여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다. 경비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하여서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출근하는 아침 8시 이전까지 교대로 한 명은 주차장 정산소에서, 나머지 한명은 1층 현관에서 근무한다. 그 후 아침 8시부터 17시까지는 한 명이 1층 현관에 근무하면서 출입자들을 감시하고, 나머지 한 명이 순찰을 도는 형태로 근무하며, 정산소 직원의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에는 정산소 직원을 대신해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한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한 17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는 교대로 한 명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한 명이 현관 로비에서 근무하거나 휴식(22시부터 06시 사이에 4시간의 휴무가 보장된다)을 취한다. 그리고 아침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휴식 및 퇴근을 위한 준비시간을 가진다(아침 6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

마) 결국, 2인의 경비원이 평일에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도합 16시간 30분(정산소 직원의 휴게 및 점심시간 2시간 30분 + 정산소 직원이 출근하지 않은 시간 14시간)으로서, 한 명 당 평균적으로 8시간 15분가량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바)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는 아침 7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두 명의 경비원이 교대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므로, 경비원 한 명당 평균적으로 11시간 30분을 정산소에서 근무하게 된다.

2) 이 사건 건물의 주차요금 정산소의 업무 일반

가)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출입하는 차량의 차량번호와 시간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 출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이하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한다)을 갖추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차량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주차요금 발생 시간은 다음과 같다.

라) 정기주차 및 월정주차 차량(이하 '등록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이 차량번호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주차장 차단기를 개폐한다. 그 외의 차량(이하 '미 등록차량'이라 한다)의 경우 자동화 시스템이 일반 방문차량임을 전제로 주차요금을 계산한다. 정산소 직원은 방문확인증이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제출받아 그 후면에 차량번호를 기재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표시해주는 주차요금에서 방문확인증별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마)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정산소 직원인 C의 진술에 따르면 위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 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럴 경우 등록차량은 당연히 통과시키고, 미등록차량도 주차 시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방문확인증 등을 제출받고 통과시킨다.고 한다.

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근무한 D의 진술에 따르면, 간혹 주차장 자동화 시스템이 출차하는 차량의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정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차량 번호를 확인하여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에 따라 주차요금 이 정산된다고 한다.

사) 2014. 5.부터 2014. 11.까지 주간(08시부터 17시까지), 야간(17시부터 22시), 심야 및 새벽(22시 ~ 익일 08시) 시간대별로 주차한 차량 및 징수된 주차요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아) 주차장 정산소 직원인 C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은 자정이 넘어가면 주차요금을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미등록차량도 주차요금을 내거나 방문확인증 등을 제시하지 않고 주차장을 나갈 수 있다고 한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을 제3, 4, 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2,5의 각 영상,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이 감시적 근로자인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근 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127호) 제68조 제1항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1호: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3조가 감시적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는 이유는 감시적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평균적인 업무에 비해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덜하다는 데에 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근로자를 감시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근로자의 경우 감시적 업무에 종사함에도 근로에 따른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다른 근로자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기 때문으로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의 규정은 일응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서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감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또는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및 업무강도,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은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감시적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은 평일에는 평균 8시간 15분씩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는 주차요금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출입차량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주차장 정산소 직원의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인 2시간 30분에 더해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퇴근한 17시부터 자정까지의 7시간 및 아침 7시부터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출근하는 아침 8시까지의 1시간 합계 10시간 30분에 한정된다. 두 명의 경비원이 위 10시간 30분을 교대로 근무하므로 이 사건 건물 경비원은 평일에 평균적으로 5시간 15분가량을 출입차량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할애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서 정한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 중 절반을 넘는 시간이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투입되는 점, 주차장 정산소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면 6시간 30분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비원들이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은 상당히 길다고 할 것이므로, 위 업무가 단순히 감시 업무에 부수된 업무라 보기 어렵다.

(2) 원고는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이유는 야간에 주차장 및 주차장 출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출입차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출입차량 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이를 부수적 업무를 넘어선 '타 업무의 반복적 수행' 또는 '겸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이러한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서, 우선 이 사건 건물에 주차하는 차량 중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출차하는 차량, 그 차량의 주차요 금 발생금액 및 정산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014. 5.부터 11.까지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시간대별 비율을 보면, 정산소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 동안의 평균적 출차비율이 41%, 그 차량들의 주차요금 발생금액 비율이 38%, 정산액 비율이 44%이고, 같은 기간 동안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아침 8시부터 17시까지) 동안에는 출차비율이 59%, 그 차량들의 주차요금 발생금액 비율이 62%, 정산액 비율이 56%로서 그 차이가 크지 않다. 그리고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근무하는 8시부터 17시까지의 근무시간 중 2시간 30분은 이 사건 건물 경비원들이 징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이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시간과 주차장 정산소 직원이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시간 동안 각 출차하는 차량, 발생금액 및 정산금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이루어지는 실질적 업무 중 절반가량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업무가 경비업무에 부수적 업무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으로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의 업무강도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은 자정부터 그 다음날 7시까지는 별도로 주차요금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은 17시부터 자정까지의 7시간, 아침 7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1시간 도합 8시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하루 평균 주차요금 발생금액의 38% 및 정산액의 44%를 처리 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정산소 직원이 근무하는 주간 근무(8시부터 17시까지) 9시간 동안의 발생금액 비율이 62%, 정산금액이 56%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산소 직원이 퇴근한 후 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의 업무강도가 정산소 직원 근무도중의 업무강도와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정도에 이른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경비원들의 정산소에서의 업무강도가 주차장 정산소 직원의 업무강도와 비슷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경비원들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가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5) 한편, 원고는 주차장 정산소에서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의 대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업무 자체가 육체적·정신적 긴장감이 낮은 업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경비원들이 위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 주차장 정산소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 또한 감시적 근로자로서 인정되어야 할 텐데 원고는 주차장 정산소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을 감시적 근로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원고는 주차장 정산소에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은행에 주차요금을 입금하거나 일지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므로 경비원들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입금 및 일지 작성 업무는 하루에 1시간 미만으로 소요되는 업무로서 이것이야말로 '부수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달리 주차장 정산소 직원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과 경비원들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가 다르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자동화 시스템이 주차 차량의 입차 시간 및 출차 시간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해준다 하더라도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으로서는 개별 차량이 제출하는 방문확인증에 따라 해당 차량이 '입주자 방문차량 인지, '주간 상가 방문차량 인지, '저녁 상가 방문차량 인지, '휘트니 스센터 방문차량 인지, '공사차량 인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 그에 맞게 주차요금을 공제해서 정산하여야 하고, 방문확인증에는 해당 차량의 차량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자동화 시스템이 출차 차량의 번호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동으로 입력하기도 해야 한다(C은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나면 출차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내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이는 자동화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동화 시스템이 고장난 것은 아니나 착오로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번호를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주차장 정산소에서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의 업무강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나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덜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6) 이처럼, 이 사건 경비원들이 평일에 주차장 정산소에서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이 5시간 15분으로 결코 짧지 않고, 업무강도 또한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의 업무강도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 자체가 '감시적 근로'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경비원들의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업무가 감시 업무에 부수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겸직'의 수준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건물에서 고용한 경비원들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대표이사가 2012. 7.경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을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고자 승인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위 경비원들이 감시 업무 외에 별도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위 신청 당시 피고에게 위 경비원들이 감시적인 업무 이외에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시적 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의 근무형태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위 경비원들이 감시 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착오를 일으켰는바, 원고가 피고의 2012. 7. 24.자 감시적 근로자 승인 처분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그 신뢰의 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나) 한편,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7.경 위 적용제외 승인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에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근무한다는 내용의 '경비근무일지'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경비원들의 근무장소가 주차장 정산소라는 취지일 뿐 위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경비원들이 감시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경비원들이 주차장 정산소에서 감시 업무만 수행할 뿐 차량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을 수 있고, 이와 같은 오인은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경비근무일지'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2. 7. 24.자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주석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르면 위 승인권한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10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

조 제5호에 따라 위 승인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었다.

2) 발생금액은 미등록차량이 주차한 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주차요금을 의미한다. 이는 방문확인증 등을 통해 주차요금이 감

액되기 전의 금액이다.

3) 미등록차량이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요금에서 방문확인증 등을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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