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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1. 21:2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D(75세)와 주차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위 주차장 출구에 시동을 끈 채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세워두고 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진출입 등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1. 사건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여 주차관리원 D가 차단기를 내린 다음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정단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차요금 정산을 거부하고 주차장 출구의 차단기 앞에서 차량의 시동을 끈 채 차량 밖으로 나갔다가 얼마간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돌아와 출차하려던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는 등 주차관리업무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력으로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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